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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출가, 단기 출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 (군승 복무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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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08-04 18:59 조회3,609회 댓글1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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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수정 : 나. 필요 서류의 6) 군입영사실확인서는 입영 통지 전일 시 병역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체할 수 있음으로 수정하였습니다.(2023.08.07)

 

 

삼보에 귀의합니다.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종무실입니다.

 

 1. 관련근거

   가. 청소년 출가, 단기 출가에 관한 특별법(별첨) - 2022.07.19 개정, 2022.08.10 공포

   나. 청소년 출가, 단기 출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(별첨) - 2023.07.20 개정 및 공포

 

 2. 위 종법령 근거에 의거, 소년·청년 출가자가 종립대학에 재학 중이며 현역 의무 복무 대상자인 경우 종립대학에 졸업한 뒤 반드시 군승으로 임관하여야 합니다. 

 

 3. 군종특별교구는 대한불교조계종으로부터 종립대학 학부생 현황을 정기적으로 하달받으며 심의 대상자의 서류를 취합하고, 내부 심의를 거쳐 재학 중 수행 지원금 지급, 예비 군승 스님으로서의 교육을 지원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.

 

 4. 군승 복무 대상자, 즉 ①군승 의무 복무자(신입학) 및 ②군승 복무 약정 희망자(재학생)는 아래의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   아    래    -

 

      가. 필요 서류

         1) 종립대학교 재학 증명서 

            - 각 학교 방문 /홈페이지, 정부24 등

         2) 예비군승요원 지원서 <별첨1> 

            - 기존 예비군승(요원)이며 약정자인 경우는 생략함

         3) 군승복무 약정서 <별첨2>

         4) 은사확인서 <별첨3>

         5) 종비수행관 입방확인서

           - 4개소, 구족계 수지자 제외, 양식 자유

         6) 군입영사실확인서 - 입영 통지 전에는 [병적증명서]로 대체

            - 병역 판정 검사 시 현역 판정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함

            - 발급처 링크(수정) :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HighCtgCD=A01002&CappBizCD=13000000016&tp_seq=02 (병무청)

         7) 기타 필요서류

            - 필요 시 추후 지정

 

      나. 서류 제출처 : 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0길 46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(우편번호 04383) 이소연 교육팀장에게 <등기 발송>

 

 

      다. 문의처 :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종무실 (02-797-7266, 평일 09시~18시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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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작성일

참고 <1>
사미니·비구니이거나 2023년 이전 입학한 종립 대학 재학생이 군승 복무를 약정하고 수행 지원금을 지급받으며 군승으로 임관하고자 하는 경우, 수시로 예비군승 선발에 응시하여 예비군승으로 선발된 후 약정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.
담당자(02-797-7266)에게 문의 바랍니다.


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0길 46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(우편번호 04383)TEL. (군) 900-7751,   (일반) 02-797-7266Fax. (02)796-02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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