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
구분 | 군종사관후보생 | 군승 요원 |
---|---|---|
자격 | ·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
(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(주소 : law.go.kr/법령/군인사법/제10조)) |
|
· 병역의무 대상자(군 복무 중인 자 제외)로서 불교대학 1, 2학년에 재학 중이며,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만 21세 이하인 자 (불교 : 동국대, 중앙승가대) · 병역법상 28세가 되는 해의 2월까지 성적 취득이 가능한 사람으로서, 소속 대학교의 장의 추천과 소속 종교단체 대표자의 성직 취득 보증을 받은 자 |
· 조계종 사미/사미니계 이상의 승적을 소지한 자 ·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, 혹은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 · 임관 당해 연도 연령이 만 35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* *단, 제대군인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3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이 가능함 |
|
응시 절차 |
선발 계획 안내 (매년 4월) ↓ 응시원서 접수 (5월 말) ↓ 필기시험 (7월) 국어, 사회, 국사, 윤리, 영어 ↓ 면접, 신원조사, 신체검사 (8~9월) ↓ 최종 합격자 발표 (9월) | | ↓ 선발 시험 합격 연도 기준 6년 후 임관 (별도 2차 신원조사, 신체검사 절차 有) |
예비 군종장교 요원 응시원서 접수 (상시) ↓ 예비 면접 (서류 심의 합격시) - 의식, 설법, 교리, 가치관, 상식 ↓ 예비 군종장교 요원 합격 | | ↓ 매년 대학 졸업(혹은 예정)한 예비 요원 대상으로 군종특별교구에서 최종 평가 후 당해 연도 파송자 확정 ↓ 국방부 응시원서 접수 (매년 12월) ↓ 신원조사, 신체검사, 인성검사 (1월) ↓ 면접시험 (2월) ↓ 합격자 발표(3월) 후 임관 |
선발 주체 |
국방부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시스템 사이트 |
· 군종특별교구에서 예비 선발 후 국방부로 추천자 파송 02-797-7266 전화 문의 (군종특별교구 교육팀장) |
군승 지원 혜택
임관 시
- 육 · 해 · 공군 중위 또는 대위로 임관
- 군사찰 주지 임명 (총무원장 임명)
- 임관시 1년마다 30점 연수 교육 점수 내용 반영
- 전역 후 군인 연금으로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